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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7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18. 17:15경 강원 홍천군 고면 한서로에 있는 황룡아파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들의 친구인 E에게 음주운전 경위 등을 묻자, 피고인 A는 위 D에게 “씹새끼야 너 오늘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D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위 F의 제복 상의에 부착된 계급장을 뜯어내고, 손으로 위 F의 허리를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경찰관 사진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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