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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3 2017누367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13행까지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원고 B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 제1심 공동원고 B의 소는 2017. 3. 16.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 순번 원고명 입국일 체류자격 난민인정신청일 1 A 2014. 11. 19. 관광통과(B-2) 2014. 11. 25. 2 C 2014. 11. 19. 관광통과(B-2) 2014. 11. 26. 3 D 2014. 11. 26. 관광통과(B-2) 2014. 12. 2. 4 E 2014. 11. 26. 관광통과(B-2) 2014. 12. 2.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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