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2.02 2016구단254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순번 원고명 입국일 체류자격 난민인정신청일 1 A 2014. 11. 19. 관광통과(B-2) 2014. 11. 25. 2 B 2014. 11. 26. 관광통과(B-2) 2014. 11. 26. 3 C 2014. 11. 26. 관광통과(B-2) 2014. 9. 30. 4 D 2014. 11. 19. 관광통과(B-2) 2015. 1. 23. 5 E 2014. 11. 19. 관광통과(B-2) 2015. 1. 30.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각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각 이의신청은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모두 기각되었다.

순번 원고명 처분일 이의신청기각일 1 A 2015. 3. 10. 2016. 5. 31. 2 B 2015. 3. 13. 2016. 5. 31. 3 C 2015. 3. 11. 2016. 5. 31. 4 D 2015. 3. 11. 2016. 5. 31. 5 E 2015. 3. 11. 2016. 5. 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이하 ‘전능신교’라 한다) 신도들로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전능신교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