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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24 2019고단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업무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매봉1길 70에 있는 문경등기소 앞 교차로에 이르렀고, 위 교차로를 문경경찰서 방면에서 문경시민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운행 중인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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