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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12514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와 사이에 줄자르기 오락기 제작ㆍ판매 사업과 관련한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6. 6. 14.경 원고에게 액면금 합계 3,800만 원의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익금 등 명목으로 합계 3,8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의미로 약속어음 3장을 발행ㆍ교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돈에 대한 변제기로 볼 수 있는 약속어음 최후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6.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강압에 못 이겨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 일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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