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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6.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B과 함께 2015. 2. 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트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E마트에 들어갔고, 그 후 피고인은 B이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들키지 않도록 망을 보거나 피고인의 몸으로 마트 내에 설치된 CCTV를 가리고, B은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300원 상당의 맥심 커피 1봉을 옷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2. 7.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2. 7. 16:30경 제1항 기재 E마트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E마트에 들어갔고, 그 후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원 상당의 맥심 커피 1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2. 8.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2. 8. 16:30경 제1항 기재 E마트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E마트에 들어갔고, 그 후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00원 상당의 식용유 2개, 30,000원 상당의 감말랭이 4팩, 4,000원 상당의 곶감 1팩, 14,500원 상당의 맥심 커피 1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5. 2. 10.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2. 10. 14:00경 제1항 기재 E마트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E마트에 들어갔고, 그 후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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