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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6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1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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