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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4 2020노1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정차한 채로 잠이 들어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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