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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08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소14319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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