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8 2016가단3999
청구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소18288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