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6 2012고정403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09. 17:25경 B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4가 261 소재 “을지로4가 교차로” 을지로3가 방면에서 을지로5가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그곳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차량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 신호주기표
1. 교통사고 상대방 택시 CCTV 동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