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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09 2019가합723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한 이율 연 12%를 적용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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