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8.14 2019가단207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C건물 D동 E호를 인도하고,

나.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위 미납 차임 2,4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4. 25.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미납 차임 2,4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4. 25.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