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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20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02:50경 부산 부산진구 B, C 클럽 안에서,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주변이 매우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클럽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일부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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