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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노1781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겠다는 고의가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칼로 찌르는 것을 피해자 K이 제지하면서 칼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칼에 손을 베인 것에 불과 하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특수 상해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뇌전 증( 간질) 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 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K에 대하여 그 신체를 손상시키려는 고의를 가지고 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베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당초 남편인 피해자 C을 살해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 중 하나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찔렀는데,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I 교회의 목사와 그 부인인 K에게 위 과도를 빼앗기게 되었다.

②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다른 과도를 꺼내

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렀고, I 교회의 목사가 이를 제지하면서 K이 피고인의 손에서 과도를 빼앗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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