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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3노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2년,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지내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총 36만 원 상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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