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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3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1 급 정비 및 특장차 제작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9.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월 임금 2,581,0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 (D, E, F, G, H, I) 의 임금 합계 57,072,251 원 및 퇴직금 합계 13,245,2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각 고소 취소장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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