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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점에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66 | 양도 | 1993-03-11
문서번호

재일46014-566 (1993.03.1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시점에서 1세대2주택(연립주택ㆍ분양아파트)에 해당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1세대2주택(연립주택.분양아파트)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 소재 연립주택 한 채(등기건물 18,7평, 지하실 4.7평 별도)를 1980년도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는데 이집을 그대로 소유하는 상태에서 1993년 08월 입주예정인 신도시(○○)아파트를 등기완료시점(완료후)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 그이유는 갑자기 1993년 03월 01일자로 부산으로 전근하게 되어 한달 이내로 부산에 전세방을 구한후 모든가족을 데리고 부산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1991년 04월부터 신도시 이사 준비로 팔려고 무진애를 썼으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계속 보유하고 그 대신에 팔기 쉬운 새집인 상기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아파트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또한 등기완료전에 팔아야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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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