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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14 2018고단18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45』 피고인은 2018. 8. 25. 05:00경 순천시 B 아래 강변 산책로에서 피해자 C(여, 49세)의 강아지가 피고인을 향해 짖자 강아지의 목줄을 확 잡아채 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콱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682』 피고인은 2018. 12. 6. 9:20경 순천시 D에 있는, ‘E’ 공소장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착오기재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경정한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 F(여, 70세)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폭행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보고) 『2018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소위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과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실형 포함)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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