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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9 2013고정10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6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4.부터 2012. 1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9. 임금 680,000원, 2012. 10. 임금 810,000원, 2012. 11. 임금 2,160,000원, 2012. 12. 임금 89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1,638,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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