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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5 2014고단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0:40경 경기도 구리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600만 원의 선불금을 지불하여 주면 보도방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보도방에서 계속 일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증서(A)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가 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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