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7.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E가 전세자금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가 되는 임차권이 위조, 사기, 강박, 행위무능력, 무권대리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됨으로써 손해를 입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주택 임차권용 권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로 피고를 속여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H 통장 등을 건네받았다.
B은 이를 이용하여, 피고가 C으로부터 대구 중구 F건물 G호를 보증금 26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2013. 12. 13.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4. 1. 9. 자신이 피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에 피고 명의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와 피고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을 첨부하였다.
이에 E는 피고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임대인 C에게 대출금 16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E는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7. 7. 11. E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0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E에 대한 대출사기를 방조하였으므로, B 및 C과 공동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E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E에 지급한 보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