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7. 7. 30. 13:44경 경부선 4.32km 서울방향 부산 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3축에 1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