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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구합74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0. 20.부터 서울 은평구 소재 B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해왔고, 현재는 위 학교의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다음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기 전에 토지 및 그 지상의 미등기 주택을 타에 매도하였다.

1) 원고는 2004. 3.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 D 대 248.3㎡(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를 대금 4억 3,750만 원에 매수하여, 2004. 5.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연면적 299.44㎡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

)를 신축한 다음, 제1주택의 사용승인(사용승인일 : 2004. 11. 29.)을 얻기 전인 2004. 11. 4. H에게 제1토지 및 제1주택을 대금 10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05. 2. 4.경 고양시 일산동구 E 대 242.2㎡(이하 ‘제2토지’라고 하고, 제1토지와 통칭할 경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5. 3.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연면적 306.64㎡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제2주택’이라 하고, 제1주택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제2주택의 사용승인(사용승인일 : 2006. 5. 9.)을 얻기 전인 2006. 2. 10. F에게 제2토지 및 제2주택을 대금 6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하고도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만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8.부터 2013. 5. 12.까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G 등 8명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미등록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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