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8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4. 21. 22:1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45평 규모의 실내에 샤워실과 침대를 갖춘 방 4개, 성매매여성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0만 원을 받고 D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중 4만 원을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단속경찰관 진술서

1. 현장적발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형의 전과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에 적시된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고려)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