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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50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902호에서 약 15평 규모의 실내에 침대 1개, TV 1대등의 시설을 갖춰 놓은 후, ‘C’라는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여성의 프로필과 휴대폰 연락처를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20,000원을 받고 성매매종업원 D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한 다음, 위 화대 중에서 40,000원을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있으나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에 그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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