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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및 분리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508 | 소득 | 1993-05-25
문서번호

법인46013-1508 (1993.05.25)

세목

소득

요 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5항에 규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가 소득세법 제193조 제5항에 규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에게 동사채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지정업자가 한국주택은행이 지급보증한 주택상환채권을 발행한 후, 상환시에 지급하는 이자가 소득세가 분리과세되는 소득인지, 종합과세되는 소득인지.

주택상환사채 발행총액 : 68억원

주택상환사채 세대주 : 140세대

세대당 발행금액 : 4천만원~7천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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