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환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및 분리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508 | 소득 | 1993-05-25
문서번호
법인46013-1508 (1993.05.25)
세목
소득
요 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5항에 규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가 소득세법 제193조 제5항에 규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에게 동사채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지정업자가 한국주택은행이 지급보증한 주택상환채권을 발행한 후, 상환시에 지급하는 이자가 소득세가 분리과세되는 소득인지, 종합과세되는 소득인지.
주택상환사채 발행총액 : 68억원
주택상환사채 세대주 : 140세대
세대당 발행금액 : 4천만원~7천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