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969 (1998.05.30)
세목
상증
요 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그 보증채무가 증여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증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또한, 같은법 제34조의3 채무면제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3045, 1997.12.29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