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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11:40경 경남 양산시 C건물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3세)을 마주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위 C건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체중으로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부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중증 지적장애 수준(전체지능이 40)의 매우 낮은 지능과 이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증세 등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사물분별력과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증 제1호증 정신감정서)되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 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통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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