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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5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비록 피고인이 2012. 4. 4.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지만 2012. 4. 10. 참고인으로 재차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위험을 초래한 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B에게 B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할 것을 부탁하여 범인도피교사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인도피교사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곤란을 초래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7%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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