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6.29 2017도56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 판시 제 1의 다 항의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 이유 중 원심판결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추행) 죄의 위계 또는 위력에 대하여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