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청소년인 피해자 F에 대한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②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 I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행위를 시도하는 기회에 피해자의 돈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제 1 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추행) 죄의 추행행위, 강제 추행 및 추 행의 고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 매수 등) 죄의 ‘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아동복 지법 위반죄의 ‘ 성 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의 폭행 협박, 강취행위 및 강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