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는 부부로서 인천 남구 H 대 90.9㎡ 및 I 대 9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지분 각 1/2)하고 있었는데, 2009. 11. 2. 연희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1. 2., 이자 연 8%, 연체이자 최고 연 17%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0. 4. 7. 피고 B,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억 8,800만 원에 매수하되, 피고 B, C가 건축 및 토목설계비용 중 200만 원을, 원고가 사업비 일체와 건축설계 및 토목설계비용 450만 원을 각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다음 그 분양대금에서 위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원고의 수익으로 하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 B, C가 위 토지 매매대금으로 상환하되, 위 피담보채무에 대한 2010. 3. 31.부터 2010. 7. 31.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피고 B, C가, 2010. 8. 1.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세대주택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의 노력과 비용으로 다세대주택 1동을 신축하였는데(다만, 위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는 피고 B, C 명의로 받았다),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신협이 2013. 1. 17. 이 사건 토지와 위 다세대주택 중 일부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함에 따라, 2013. 5. 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같은 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