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05: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4층 수면실에서, 옆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이 잠들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등으로 수차례 벌금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볼 때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