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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8. 20. 선고 2019헌아419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아41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구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7. 2. 2019헌아340 결정

결정일

2019.08.20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소송비용액확정 재항고사건 진행 중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8. 7. 20.자 2018아29결정) 준재심신청을 하였고, 이는 2019. 1.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재아3).

나. 청구인은 위 준재심의 소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5. 기각되자(대법원 2018아3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되었다(헌재 2019. 5. 28. 2019헌바160 ). 이에 청구인은 위 2019헌바16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였으나 이 또한 각하되었다(헌재 2019. 7. 2. 2019헌아340 ).

다. 청구인은 위 2019헌아34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며 2019.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19헌아340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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