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헌아41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구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7. 2. 2019헌아340 결정
결정일
2019.08.20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소송비용액확정 재항고사건 진행 중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8. 7. 20.자 2018아29결정) 준재심신청을 하였고, 이는 2019. 1.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재아3).
나. 청구인은 위 준재심의 소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5. 기각되자(대법원 2018아3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다. 청구인은 위 2019헌아34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며 2019.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19헌아340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