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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2. 28. 선고 2012헌아99 결정문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문]
사건

2012헌아99 재판취소 등(재심)

청구인

○○분석센타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섭

대리인 변호사 김재경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22. 2012헌마39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6. 18. 일부승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합2496 판결), 항소하였으나 2010. 5. 7.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9나70656 판결), 상고하였으나 2010. 9. 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0다47070 판결).

(2) 청구인은 대법원에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11. 5. 13.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기각되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부분은 재심 전속관할위반을 이유로 분리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0재다659 판결). 이후 청구인은 2011. 12. 15. 위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1재나696 판결), 상고하였으나 2012. 3. 2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2다1726 판결).

(3) 이에 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4. 23. ①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합24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나70656 판결, 대법원 2010다47070 판결, 대법원 2010재다6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696 판결, 대법원 2012다1726 판결의 각 취소, ②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각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2. 5. 22. ①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며, ②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12헌마398 결정).

(4) 이에 청구인은 2012. 6. 19. 위 법원 판결들 및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위 법률조항들 및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6. 18. 선고 2007가합24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5. 7. 선고 2009나7065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47070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재다6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5. 선고 2011재나69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172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②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2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③ 헌법재판소 2012. 5. 22. 2012헌마398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④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이하 ‘이 사건 일사부재리 조항’이라 한다) 등을 심판대상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 또는 청구취지의 표시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 또는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 판례집 15-1, 581, 590-591).

그러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결정( 2012헌마398 결정)의 부당성 또는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에 시종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판결들 및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관하여는 별도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함이 없이

2012헌마398 사건에서의 청구이유를 그대로 원용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주장의 핵심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데 있고, 재심이 허용될 경우에 그 내용인 이 사건 판결들 및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을 다시 받기 원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들 및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재심대상결정인 이 사건 결정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독자적인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일사부재리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판결들 및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미 판단한 바 있다는 이유로 일사부재리 조항에 따라 각하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들 및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별도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일사부재리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 될 여지가 없어 이에 대한 위헌성 주장은 그 전제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일사부재리 조항 또한 독자적인 심판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재심대상결정인 ‘이 사건 결정’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관련 조항]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결정은, ‘재판의 내용을 다르게 하는 사항’인 “주주의 지위 내지 주주권 내지 주주총회의결권은 법정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본안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적법요건 불비를 이유로 각하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이 사건 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다르게 하는 사항’인 “주주권은 법정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본안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적법요건 불비를 이유로 각하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결국 그 취지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하고, ‘적법요건’이란 본안판단을 받기 위한 선결요건을 의미하는 것인바,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본안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적법요건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 본안에 들어가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의 누락’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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