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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89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10. 31. 14:30경 양주시 덕계동 덕계역 금연장소에서 흡연하였다.”라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8. 10. 31. 양주경찰서장으로부터 구 경범죄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54호 위반으로 범칙금 2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 구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범칙금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본래 납부기한은 2008. 10. 31.부터 10일이 경과한 2008. 11. 10.까지인데, 위 통고처분 당시 피고인이 받은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1차 납부기한이 2008. 11. 11.로 잘못 기재된 사실, 본래 1차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20/100을 가산한 24,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범칙금납부통고서에 기재된 1차 납부기한대로 2008. 11. 11. 양주농협 삼숭지점에서 20,000원을 납부하였고, 위 지점 직원 역시 1차 납부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20,000원을 수령하여 전산입력한 사실, 그런데 위 지점 직원이 실수로 통고처분번호를 전산입력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입력하는 바람에 범칙금 납부 종결로 처리되지 않고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불이행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이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를 이행하였는지 살피건대, 구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1항 본문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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