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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19고단3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1:4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음주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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