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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노89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H(이하, ‘H’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자는 H의 점장인 C이고 피고인은 단순히 안전관리자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사고는 종업원인 A가 ‘도라도라’ 유기기구 안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작버튼을 누른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한 점,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금고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11.경 Q, R과 함께 H에 투자하여 영업을 시작할 당시 안전관리자의 부재로 H의 유원시설 허가가 지연되자 H에 상주하여 근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신속히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자신을 H의 안전관리자로 등록한 점, ②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유원시설인 H에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자가 상시 배치되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H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도라도라’ 유기기구의 운행자인 A 등을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아니하였고 안전점검일지 및 안전교육일지도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던 점, ④ H의 점장인 C는 Q과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H을 근무하고 있는 자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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