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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2 2018가단2160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5,23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성남시장은 성남시 중원구 B 일대 233,366㎡에 시행될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그 후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였고, 2016. 2. 5.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변경계획을 성남시 고시 D로 인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남시장은 2016. 11. 7. 위 관리처분계획을 성남시 고시 E로 인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 2018. 9. 20.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3. 2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여, 원고는 2018. 4.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3. 28.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없이 임대하는 경우의 월차임은 433,950원(=867,900원÷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3. 29.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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