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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29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인 점은 인정되나 이는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사항이고,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편취 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며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황, 범행의 내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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