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레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2019. 7. 16. 23:34경 대구 B에 있는 C역에서 부산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퇴근하기 위하여 부산행 D KTX 열차에 탑승한 다음, 위 열차 17호차 및 18호차 사이의 통로에서 KTX 여승무원인 피해자 E(여, 24세)가 검표 등 업무를 위하여 서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다가가 선 다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수분간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 후 피해자의 뒷 종아리 및 발목 부위에 사정한 정액을 뿌려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열차 승객 등이 통행하는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신 공문 및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