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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830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스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E건물 F호 소재 주식회사 G에 KF94 보건용 마스크 20,000장을 59,400,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마스크 80,000장을 합계 220,275,000원에 판매하고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고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첨부 보고) 고발장

1. 마스크 거래현황, 판매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국가가 시행한 고시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법규 위반의 횟수와 취급한 마스크의 수량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영리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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