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54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낙찰계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불입한 계금을 임의로 수령하여 횡령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이후 12일 동안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하므로 주문에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