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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5노30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B : 징역 8월, C : 징역 10월, D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D, I와 공모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8,97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가 D와 공모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임의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며, 피고인 C이 무전취식을 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출금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편취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피고인 B도 동종전과 없으며, 1998년 이후로는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 A, B은 대출금 사기 범행 피해자에 대하여 각 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Y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D에 대한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4. 6. 1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상고를 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상고기각결정을 하고 2014. 7. 1. 그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되었으며, 피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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