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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일으킨 것이어서 과실이 크다.

피해자가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노뼈하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경 상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혼 후 택시운전을 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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