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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1 2019고단2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7:45경 아산시 온천대로 1466에 있는 관광호텔 회전교차로 앞길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민로 방면에서 회전교차로를 회전하여 온양온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8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림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일으킨 점, 피해자 중한 상해 입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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