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7.24 2019누4384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ㆍ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여러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