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9누3983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ㆍ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여러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위 인정 근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