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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7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범 B의 모친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 은행에 제시하고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원심은 사안이 중함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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